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확대로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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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10:38 댓글 0본문
1. 외식업계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영입이 확대되어 전국으로 실시됨.
2. 주방 보조와 관련된 음식점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업력 조건이 완화됨.
3. 제과점 등 특정 음식점은 제외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은 내달 5일부터 받음.
4. 외식산업협회 등이 사전교육 및 고용관리를 지원하여 업계 현황을 관리할 예정.
[설명]
정부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영입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방 보조에 관련된 음식점 업종이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업력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특정 음식점 업종은 제외되었고, 외국인 고용 신청은 내달 5일부터 받습니다. 외식산업협회 등은 관리 및 사전교육을 지원하여 업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서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
- 엄격한 요건: 엄격하고 세밀한 조건이나 요구사항
- 완화: 덜어짐, 느슨해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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