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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김미애 의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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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6: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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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김미애 의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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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의원 김미애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을 주장하며 법안 발의.
2. 김 의원은 어린 영혼을 추모하며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법안을 대표 발의.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4. 보호출산제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김 의원의 입장.
5.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

[설명]
국회 의원 김미애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병행 도입을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김 의원은 어린 영혼을 추모하며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를 통해 아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호출산제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보호출산제: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어린 아기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
- 출생통보제: 출생이 발생했음을 해당 관청에 통보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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