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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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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6: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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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실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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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동성 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결정.
2. 소송 과정을 거쳐 9:4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
3. 39개 나라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사실혼 수준 법적 보호 가능해질 전망.

[설명]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39개 국가에서 이미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에 한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는 적어도 사실혼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환영과 반대 의견이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건강보험 수혜자 중 가입자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 사실혼: 사실적인 결혼 관계를 갖고 있지만 공식적인 결혼 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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