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연예인 이름을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 범죄 4명 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2:15 댓글 0

본문

 유명 연예인 이름을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 범죄 4명 재판

 newspaper_24.jpg



1.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동원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를 저지른 일당 4명 재판에 넘겨졌다.
2. 이들은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가톨릭남부지검은 사기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3.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거래소에 상장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4. 피의자들은 거래소의 상장심사와 이상거래 감시를 방해하기도 했고,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설명]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가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퀸비코인이라는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거나 시세조종을 통해 약 300억원을 횡령한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거래소 상장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가격 조작을 통해 돈을 벌었으며, 시세조종을 통해 약 150억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
- 시세조종: 주가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상장폐지: 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이나 자산이 상장폐지로 거래 불능 상태가 되는 것

[태그]
#VirtualCurrency #가상자산 #사기 #코인 #가톨릭남부지검 #재판 #시세조종 #횡령 #거래소 #상장폐지 #유명연예인 #혐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