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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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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0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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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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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예정.
2.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 출생 자동 통보.
3. 보호출산제로 가명으로 출산 가능.
4. 출산 후 7일 숙려 후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 인도.
5. 보건복지부 장관, 출산 및 아동 건강 보호 강조.

[설명]
보건복지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며 국가 안전한 출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 후에는 7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가진 후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 보호출산제: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산 후 7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가진 후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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