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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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0:49 댓글 0본문
1.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2. 건강보험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동성 동반자의 사회보장 수혜 자격에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3. 현재는 동성 동반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민법상 동성혼 인정 문제로 논란이 예상됨.
[설명]
대법원 판결으로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법령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에서는 판결에 따라 동성 동반자 관계를 입증하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법 상의 동성혼 인정 문제와 종교계의 반대 등 사회적 논란으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사실혼: 혼인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를 맺은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
-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 가입 대상으로 정해진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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