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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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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22: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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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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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시장 부인 A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 A 씨, 김 시장 아내에게 금품 요구한 혐의로 기소.
3. 반사적 이익과 지인과의 공모로 유죄 판단.
4. 공직선거법 위반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 시 무효 선거.

[설명]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목포시장 부인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김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자의 배우자가 벌금형 인정 시 선거 무효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만 같은 재판부는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자 선거 및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 집행유예: 확정된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기간 동안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형벌.
- 무효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참여했거나 조작했다고 인정될 때 시행되는 선거 결과 무효화 및 이행 중지 조치.

[태그]
#PublicElectionLaw #공직선거법 #목포시장 #징역유예 #유죄판결 #무효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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