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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전 경찰관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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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0: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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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전 경찰관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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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 A씨에게 400시간, B씨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부과했다.

[설명]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및 징역유예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시간도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유예: 정해진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

[태그] #Incheon #흉기난동 #경찰관 #인천지법 #징역유예 #사회봉사 #해임 #형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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