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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교수, 의료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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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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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교수 의료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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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사체검안 비용 5580만원을 횡령했고, 회식비로 사용.
2.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결정.
3. A씨는 사체 검안 업무를 맡아 수입을 자신 계좌로 받은 것이 발각됨.

[설명]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A씨가 사체검안 비용을 횡령하고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사체 검안 비용을 수령한 후 이를 부서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된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사체검안: 사체의 사인이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
2. 횡령: 공무원이나 기업체 등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3. 선고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으나 범행이 경미하거나 피고인의 전적 등에 따른 이유로 벌을 면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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