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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에 "부적절한 처신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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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1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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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에 부적절한 처신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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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수용.
2. 수사심의위원회, 부적절한 처신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3. 수사 종료로 논란만 남게 됐지만 일부 의견은 추가 조사 요청.

[설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첫 행동이 논란이 된 수사였기에 일부 위원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부적절한 처신이 곧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는 결국 무혐의 처리되며, 다음 단계로 최재영 목사의 사건이 관심을 모으게 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부적절한 처신: 행동이 나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
-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로 인정 받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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