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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 연인 피부양자 인정 판결…기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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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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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성 연인 피부양자 인정 판결…기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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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2. 결합 가족 권리 인정…동성애 반대단체 '반발'
3. 대법 판결에 9명 다수 의견, 기독계 '사법부 권한 벗어났다' 비판

[설명]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결합 가족의 사회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계는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 결합 가족: 동성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은 가족 단위
- 사법부: 법의 근거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거나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류

[태그]
#SupremeCourt #동성가족 #보험료 #결합가족 #대법원 #기독계반발 #사법부 함부로대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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