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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양육비 청구권, 10년까지 유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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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09: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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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자녀 양육비 청구권 10년까지 유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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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10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
2.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 양육비 청구 가능하며, 이후는 소멸시효가 진행됨.
3. 이번 판결은 47년 B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1억2천만 원 양육비 소송 관련.

[설명] 대법원은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이 10년까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동안은 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는 47년 B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법적 규정과 시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1.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소멸시효: 특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권리나 채무에 대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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