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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청구 시 10년 지나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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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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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시 10년 지나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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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한 부모 사이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됨.
2. 대법원 판례가 13년 만에 변경되어 소멸시효 기준이 자녀의 성인 도래 시점으로 변경됨.
3.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되며 청구는 불가능해짐.

[설명]
대법원이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관련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시점과 관련된 소멸시효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 변경은 자녀의 금전적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소멸시효: 특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 양육비: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받는 금전적 지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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