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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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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2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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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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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 동성 부부 사실혼처럼 건강보험 등록 가능.
3. 대법원 판결,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차별은 성적 차별로 인정.
4.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 대법원은 2심 결정 유지.

[설명]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부부도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차별은 성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동성 부부에 대한 인정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 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와의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입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사실혼 :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를 맺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태그]
#SameSexCouples #건강보험 #대법원 #성차별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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