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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단톡방 주도 집값 담합 혐의 중개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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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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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단톡방 주도 집값 담합 혐의 중개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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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 A씨는 단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하고 공인중개사들을 유도했다.
3. 부당한 영향을 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4. 공익 증진을 위해 범죄행위 신고·제보 시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설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단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단톡방 회원들을 통해 매물 광고를 확인하고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요청했다.

[용어 해설]
- 집값 담합: 부동산 가격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일정한 규모나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을 위반한 죄
- 부동산 시세: 부동산의 현재 가격이나 가치
- 포상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범죄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 해당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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