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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적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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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2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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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적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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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광주시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적법으로 확정.
2. 교회가 소송 제기하자 1·2심 모두 시 당국을 지지.
3. 대법은 예방 조치 선택시 감염병 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 객관적 판단 필요.
4. 광주시는 345명의 확진자 중 30명이 특정 교회에서 발생함.

[설명]
대법원이 광주시의 코로나19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내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상황에서 당국이 예방 조치를 취했고, 교회가 반발하여 행정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은 시 당국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조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와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면 예배 금지를 통해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면 예배: 교회나 종교 모임 등에서 집단으로 진행되는 예배 또는 모임.
2. 객관적 판단: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판단.

[태그]
#SupremeCourt #코로나19 #예배금지 #광주시 #대법원 #교회 #판결 #사회전파 #방역조치 #객관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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