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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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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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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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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됨.
2.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 가능.
3.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음.
4.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이용해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음.

[설명]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며, 이로써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시·읍·면에 통보받게 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관리번호를 이용해 가명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태어난 후 일정 기간 양육을 거친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됩니다. 이렇게 도입된 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
- 보호출산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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