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오소리 밀렵 사건, 고향인 선후배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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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4: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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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소리 밀렵 사건 고향인 선후배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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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동부지역에서 오소리 및 꿩을 불법 포획한 고향 선후배 5명이 검거됨.
2. 총 21마리의 오소리가 포획되어 진액으로 만들어지고 일부는 판매됨.
3. 자치경찰은 야생동물 밀렵 행위로 인한 감염병 위험을 경고함.

[설명]
제주도에서 발생한 오소리 밀렵 사건에서, 제주 동부지역에서 오소리 및 꿩을 불법 포획한 고향 선후배 5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올무 및 사냥개를 이용하여 총 21마리의 오소리를 포획했고, 일부는 70만~80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소비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포획: 동물을 잡아 채집하는 행위
- 진액: 동물의 몸을 가공하여 추출한 액체
- 전염병: 감염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병

[태그]
#JejuIsland #오소리 #밀렵 #야생동물 #경고 #감염병위험 #자치경찰 #제주 동부지역 #올무 #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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