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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시 처벌" 선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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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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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시 처벌 선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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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부정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시 처벌 선례 확정.
2. 텔레마케터들, 개인정보 유치 후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한 행위 유죄.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은 텔레마케터 3명 집행유예 처분.

[설명]
대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여부를 선례화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텔레마케터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해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텔레마케터: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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