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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 의원 2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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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6: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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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 의원 2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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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
2. 강 전 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3. 재판부,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윤 의원에 징역 2년 선고.
4. 공정성 저해와 불가매수성 위협으로 심사결정.

[설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 전 감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윤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유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위협받음으로 인해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정당법 위반: 정당에 대한 규정 및 법률을 위반한 행위.
뇌물 수수: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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