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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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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2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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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코로나19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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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코로나19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적법하다고 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등 종교 자유 제한 판단기준 제시.
3. 국내 감염병 유행 시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 합리적 여부 검토.

[설명] 대법원은 광주시의 코로나19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적법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유행 시에는 예방 조치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종교의 자유: 개인 혹은 집단이 종교를 선택하고 선포하며 신앙실천에 대한 자유.
2. 객관적 사정: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혹은 사실을 기술한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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