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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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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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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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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횡령한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 선고
2.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선고
3. 다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로 인정, 추징 명령 안함

[설명]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인 전 팀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을 요구한다며,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여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요구한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횡령: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정하게 차지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은닉 혐의: 범행 수익 등을 숨겨두어 사후에 발각을 막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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