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후 측정 거부·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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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02:30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다.
2. 행정관은 음주 측정 거부한 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3.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사안을 감찰 형식으로 조사 중이다.
[설명]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한 후 측정을 거부하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습니다. 해당 사안은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되었고 대통령실은 현재 감찰 형식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통령실의 공직자가 이를 저질련 행동을 한 것은 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알코올이 함유된 양의 비율을 가르키는 지표.
- 불구속 송치: 구속하지 않고 법원에 송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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