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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찬업체 24곳 적발…식약법 위반 등 다반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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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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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찬업체 24곳 적발…식약법 위반 등 다반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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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반찬업체 180곳 중 24곳이 식약법 위반 등으로 적발됨.
2.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표시 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3. 적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예정.

[설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반찬 전문 제조·판매업소 24곳(2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무등록 영업, 표시 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자는 반찬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원산지표시법: 제품이나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법.
- 자가품질검사: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것.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 보존 기준 위반: 제품을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위반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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