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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과 처남, 아르바이트생 추행 혐의로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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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1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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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주인과 처남 아르바이트생 추행 혐의로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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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 주인과 처남이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성적 수치심 유발로 인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A·B씨, 피해자는 감독을 받는 청소년.
3. 범행 내용: 아르바이트생 속옷을 드러내게 하는 등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
4. 변호인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 예정.

[설명]
강원도 평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와 처남 B씨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의 속옷을 드러내게 하거나 위협하는 등으로써 청소년을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 A씨와 B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재판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 선고된 징역을 형량 만큼 따로 감옥 생활 없이 일정 기간 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형벌.
2. 성적 수치심 - 성과 관련하여 자존감이나 자아존중심에 받는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끄러움과 불안.
3. 변호인 -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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