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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의혹, 서부지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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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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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의혹 서부지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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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서부지검에 송치되었다.
2. A씨는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다.
3. 대통령실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명]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5일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으며, 대통령실 측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불구속 송치: 검찰 송치 중 피의자가 송치 받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운전 중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그]
#PresidentialOffice #음주운전 #서부지검 #송치 #행정관 #대통령실 #검찰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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