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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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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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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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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 A 씨, 항소심에서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2. A 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3. 범행 당일 흉기 숨겨 피해자를 스토킹한 후 살해, 피해자 딸과 어머니까지 피해
4. 항소심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고려해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설명]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옛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흉기를 갖추고 출근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찾아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A 씨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보다 징역 형을 더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항소해 재판하는 절차
2. 스토킹: 상대방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3. 형사6-3부: 서울고법 내의 특정 법정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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