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협력 기업에 혜택 제공 및 우수기업 선정계획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4:32 댓글 0

본문

 고용부 협력 기업에 혜택 제공 및 우수기업 선정계획 발표

 newspaper_32.jpg



1. 고용부, 정부와 경제단체 협력으로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발표
2.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및 일·육아 병행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아 혜택 제공
3. 혜택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포함
4.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 추진 예정

[설명]
고용부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유연근무: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제도
- 정기 근로감독 면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혜택
-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

[태그]
#EmploymentMinistry #우수기업선정 #유연근무 #세제혜택 #남녀고용평등 #협력 #정기근로감독면제 #관세조사유예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