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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인, 성인방송 출연 아내 협박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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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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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군인 성인방송 출연 아내 협박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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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군인이 성인방송 출연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2. 검찰, 형량이 낮다며 항소.
3.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4. 피해자 자해로 사망, 유가족 고통 속 처벌 필요성 주장.
5. 지난해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 폭로 혐의로 기소.

[설명]
인천에서 전직 군인 A씨가 성인방송 출연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자해로 사망한 가운데 검찰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아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간급 회송되어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
2. 협박: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나 압력을 가해 의도한 바를 강요하거나 끌어내는 행위
3. 항소: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해당 결정의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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