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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련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 전 회장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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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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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관련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 전 회장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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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수원지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 대북송금 200만 달러는 비공식적인 방북을 위한 사례금.
3. 판결문에 '이재명' 48회, '방북' 150회 언급.
4.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대납 인정.
5. 김성태 전 회장에게 실형 선고, 이재명 전 부지사 단독 유죄 취지.

[설명]
지난 12일 경기 수원지법은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방북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며,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돈의 흐름과 목적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북송금: 북한에 송금되는 자금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는 송금 행위를 가리킵니다.
- 스마트팜: IT 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 기술로, 자동화, 센서, IoT 기술 등이 활용되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농업 방식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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