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범 살인 사건,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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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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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 살인 사건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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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범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년 징역형 선고
2. 피해자를 결별 후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살해, 피해자 모친도 상해
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살해한 스토킹범, 징역 30년 선고
4. 재판부 "비난동기 살인, 계획적 범행 고려해 25년형 부당" 판단

[설명]
서울고법은 스토킹범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결별한 후 수개월간 스토킹을 한 뒤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 모친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 범행을 고려해 형량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징역형: 범죄자가 감옥에서 일정 기간을 복역하는 형법 처벌
3. 비난동기 살인: 가해자가 특정 동기(질투, 원한 등)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태그]
#Stalker #살인사건 #항소심 #범행 #스토킹범 #징역형 #비난동기살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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