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단 유출로 경찰,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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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8:36 댓글 0본문
1. 경찰, 의료 현장 의사 명단 유출한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2. 피의자가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올린 혐의.
3. 정부,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 강조.
[설명]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해 일하는 의사들의 실명 등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장기구속 또는 단기구속하여 수사나 재판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서.
- 피의자: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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