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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오영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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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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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지사 오영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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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지사 오영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2.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 받아.
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벌금 90만원만 인정되어 당선무효는 면하게 됨.

[설명]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오 지사가 선거운동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에 관련된 선거에 적용되는 법률로, 공직 후보자나 당선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
2. 벌금: 범죄자가 형사소송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돈으로,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정해짐.

[태그]
#Jeju #제주도 #오영훈 #선거법 #벌금 #재판 #당선무효 #불법선거운동 #죄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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