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 도로 무면허 운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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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22:29 댓글 0본문
1. 40대 무면허 운전자가 5·16 도로에서 사람들을 들이받은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사고 당일 음주 상태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확인됐다.
3.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설명]
제주의 5·16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일에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상태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확인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량이 더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도 없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무면허 운전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2. 혐의: 법적으로 의혹이나 죄를 의미하며, 해당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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