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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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2:30 댓글 0본문
1.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이에 기존에 사건을 배당받은 행정법원 제12부가 KBS 이사 임명 효력을 판단하게 된다.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를 변경하는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정한 재판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KBS 이사 회관을 둘러싼 갈등에서 법원의 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KBS 이사록에 대한 정부의 인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효력을 지연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기피신청: 재판부를 변경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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