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의료시설, 경증 환자 진료 거부 면책 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4:14 댓글 0

본문

 응급의료시설 경증 환자 진료 거부 면책 기준 마련

 newspaper_36.jpg



1. 응급의료시설에서 경증 환자 진료 거부 가능성 증가
2. 의료진이 준응급, 비응급 환자를 거부해도 처벌 받지 않음
3. 환자 폭력, 폭언 시 진료 거부 가능
4. 진료 거부 기준 명확화로 혼란 예방
5. 정부, 의료계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공문 발송

[설명]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시설에서 경증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준응급, 비응급 환자를 거부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응급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응급의료시설: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의료기관
- 준응급, 비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라 구분되는 환자
- 진료 거부: 환자를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태그]
#EmergencyMedicine #환자진료거부 #의료진 #진료거부면책 #보건복지부 #준응급환자 #KTAS #폭력대응 #의료현장 #진료혼란방지 #병원파손 #환자보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