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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1·2심 모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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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1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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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1·2심 모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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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안부수 아태평화협회 회장 등 5명에게 대표선거 사조직 운영 혐의로 1·2심 모두 무죄 선고.
2.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법 허용 범위 내 구성됐다고 판단.
3.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논의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
4.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석방됨.

[설명]
대법원은 안부수 아태평화협회 회장 등에 대한 대표선거 사조직 운영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됐으며,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회장 등 5명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위안 받게 되었습니다. 안 회장은 또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사조직: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
2. 선거운동: 선거 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후보의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
3. 무죄: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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