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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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17:44 댓글 0본문
1. 헌재,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가능하다 밝혀.
2.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변동 없다.
3. 대리인단 구성 논란, 헌재 공보관 "피청구인 대리인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전해져.
[설명]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인 27일에는 계획된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및 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26일에 재판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헌법 해석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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