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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 명예 훼손 소송, 대법원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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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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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교수 명예 훼손 소송 대법원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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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가 자신을 평가하는 사이트로 훼손당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손실.
2. 사이트는 교수 평가 서비스 제공하며, 학생들이 교수에게 한줄평과 연구실 평가 점수 공유 가능.
3. 교수가 훼손당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4. 법원은 교수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라고 판단해 교수 손실 사례 기각 결정.

[설명] 대법원이 교수의 명예 훼손 소송에서 교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원심을 유지한 사례로, 교수가 자신을 평가하는 김박사넷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김박사넷은 학생들이 교수에게 한줄평과 연구실 평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교수 A씨는 이 사이트로 인해 명예를 손상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수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정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피해를 입힌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
2. 명예 훼손: 해당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타인에게 불리한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인격권 침해: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로, 명예, 사생활, 체면 등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4. 표현의 자유: 개인의 의사 표현에 대한 권리로, 언론, 출판,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과 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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