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앞에서 흉기를 든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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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6:41 댓글 0본문
1.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자택 앞에 흉기를 든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받아.
2.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1년 징역형 선고.
3. 스토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정.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자택 앞에 흉기를 든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홍씨에게는 특수협박·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스토킹법 위반이 무죄로 결정되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한동훈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에 흉기를 들고 갔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수협박: 피해자에 대해 징계, 위협, 협박 등을 가하여 누를 주는 행위.
2. 스토킹법: 다른 사람을 몰래 추적, 감시, 연락 등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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