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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왕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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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4: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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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왕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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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 대리인 부족으로 출석 거부하려다 촉구에 마지못해 출석
2. 윤 대통령 측에서 지연 요청하나 재판부에서 거부
3. 윤 대통령 측, 탄핵 사유 4가지로 요약하며 법률 위반 부인
4. 윤 대통령 대리인 미비로 제출문서 없어 재판부 촉구
5. 다음 준비기일 2025년 1월 3일로 예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부족 문제로 긴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었으나 재판부의 촉구로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압축하여 법률 위반 부인을 주장하며, 제출해야 할 문서가 없어서 촉구를 받았습니다. 다음 준비기일은 2025년 1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위 또는 저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을 의미한다.
3. 대리인: 대리인은 대통령이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하거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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