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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요구한 여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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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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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요구한 여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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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여성이 앞으로 생활비를 내지 않겠다며 음주운전을 요구한 남자친구에게 벌금형이 선고됨.
2. 여성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3. 두 사람은 술 마신 후 서울까지 차를 태워다 달라는 취지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걸렸음.

[설명]
인천에서 서울까지 차를 태워다 주라며 음주운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걸린 사건으로,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신 후 발생한 범행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전력과 B씨의 반복 범행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교사: 주로 사람을 알코올에 취하게 만든 후 운전을 시키는 행위다.
2. 징역: 정한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이며 형량에는 복지시설 투입도 가능하다.
3. 집행유예: 정해진 형량을 복지시설에서 봉사하거나 지키는 조건부형이다.
4.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으로 음주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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