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불응에 "적법하지 않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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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9 17:19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청구권 소지하지 않다고 주장.
2.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
3.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법적근거 없는 기구로 지적.
4.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와 내란죄 수사 절차 중 한 가지만 진행돼야 한다 주장.
5. 윤 대통령, 형사사건 대리 변호인 선임 계획 미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하며 공수처의 청구권을 부정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를 법적 근거 없는 기구로 지적하며, 탄핵 절차와 내란죄 수사 중 한 가지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형사사건을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2. 내란죄 -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민법상의 법률.
3. 공조수사본부 -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협력 수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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