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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한달 최저임금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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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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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한달 최저임금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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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한국에 파견됨.
2. 시범사업은 최저임금+4대보험으로 비용 부담.
3. 최저임금 미달 우려로 가계소득의 절반을 사용할 수도.
4. 정부, E-9 1200명 추가도 검토 중.
5.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최저임금 예외 적용.

[설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을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4대보험을 고려한 급여를 받으며, 부부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최저임금 미달 우려로 가계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시행 결과를 보고 E-9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며,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다.

[용어 해설]
- 가사관리사: 가정 내 가사 및 어린이 돌봄 등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 최저임금: 근로자가 최소로 받아야 하는 시간당 금액.
- 4대보험: 근로자의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
- E-9 비자: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가사노동자 등에게 부여되는 비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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