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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목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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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5: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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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추행 목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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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사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2. 피해자는 탈북 청소년 등으로 총 6명,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
3.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폭
4. 피해자들은 범죄자의 반성 부재 등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

[설명]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목사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의 안전과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용어 해설]
- 강제추행: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적 접촉을 강제로 가하는 행위
- 탈북자: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 등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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