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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노부부 사망사고 발생, 무면허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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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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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로 노부부 사망사고 발생 무면허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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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60대 여성 사망.
2. 10대 무면허 운전자 등 2명 혐의로 경찰 조사 중.
3. 희생자 부인 사고 9일만에 사망, 남편은 정신과 치료 중.

[설명]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양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10대 A군 등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치어 여성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후 여성은 9일 만에 숨졌으며, 남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A군 등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 중에 다루지 않은 물품 등의 상태로 인해 사람의 사망이 발생한 사고
-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태그]
#ElectricScooter #전동킥보드 #사고 #무면허운전 #경기 #일산동구 #사망사고 #혐의 #경찰조사 #산책 #안전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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