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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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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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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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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시, 지역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 부과
2. 납부 기한은 31일, 초과분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과
3.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연장, 재산세 부담 일정 부분 완화
4. 시 관계자, 납부 지연가산세 발생 방지를 당부

[설명] 태백시가 지역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45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올 8월 31일까지 미납 시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까지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가 도입되어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납세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엄수해 납부 지연가산세를 방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재산세: 부동산이나 가치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지급하기가 지연되면 추가로 내야하는 부가세
- 과표 상한제: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상한을 정하여 부과하는 제도

[태그] #PropertyTax #재산세 #태백 #세금부과 #부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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