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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산하기관 간부, 피해자 가족 못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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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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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산하기관 간부 피해자 가족 못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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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해로 인해 운동과 언어기능 회복 못 함
3. 재판부 "피해자 가족과 합의 실패 시 1심에서 선고한 형 복역" 경고

[설명]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운동과 언어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계속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부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형벌
2. 중상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부상

[태그]
#산하기관 #폭행 #피해자 #혐의 #법정구속 #운동기능 #합의실패 #형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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