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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급여 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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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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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급여 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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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급여액 최대 50% 감액 추진
2. 대기기간 최대 4주로 연장 예정
3.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설명]
고용노동부가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직급여의 지급 효율화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반복 수급자: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
- 대기기간: 구직급여를 받기 전 일정 기간 대기해야 하는 기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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