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재판, 용산구청장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05:41 댓글 0

본문

 이태원 참사 재판 용산구청장 징역형 선고

 bbs_20240716054103.jpg



1.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 전 안전재난과장에게 징역 3년 선고.
2.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및 최후변론 내용.
3. 공판 중 유가족들의 분노와 용산구청 직원들의 선고 일정.

[설명]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청장과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졌고, 유가족과 용산구청 직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고는 9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최후변론: 공판 종결 전, 검찰과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결론을 제시하는 단계.
2. 공소사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
3.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 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

[태그]
#Itaewon #이태원 #참사 #재판 #용산구청 #징역 #유가족 #검찰 #최후변론 #업무상과실치사상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